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최대 80% 경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최대 80% 경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12.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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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공제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 가능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현행처럼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아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된다. 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은 20~40%이며,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율은 20~50%다. 이 두 가지 공제가 모두 적용될 경우 공제한도는 최대 80%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