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12월21일 끝…내년 1월 선고 예상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12월21일 끝…내년 1월 선고 예상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0.12.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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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선고가 내려져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30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공판에서 12월21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12월7일에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오는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이달 21일 증거와 양형에 관한 양측의 마지막 의견 진술과 최후 변론을 듣는다. 이를 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게 재계의 예측이다.

한편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