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어항 13개소 무단 점유·사용 등 금지행위 일제정비
울진군, 어항 13개소 무단 점유·사용 등 금지행위 일제정비
  • 권기철 기자
  • 승인 2020.11.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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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30일 관내 어항 13개소(국가4, 지방3, 어촌정주5) 무단 점유·사용 등 금지행위에 대해 일제정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어항 내 금지행위로 이용자 간 갈등 발생에 대한 민원해소가 시급하고,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해 유관기관과 합동 어항 정비로 지속적인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적으로 1개월간 홍보를 통해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이후에도 금지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한다.

주관부서인 해양수산과는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등을 통하여 더 이상 어항 내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어항시설 내 금지행위 정비를 통해 이용자 간 갈등 해소와 어항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어항을 찾고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울진/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