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인천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1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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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단속체계 구축, 음주운전 동승자 등 적극 처벌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 내년초까지 강력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11월까지 인천의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13명에서 올해 8명으로 5명 감소했으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 737건에서 올해 830건으로 93건 증가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 음주단속을 시행중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추세에서도 음주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어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망자 감소 및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내년초까지 주간, 새벽, 야간 시간대 장소를 불문한 음주단속 전개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매일 경찰서별로 음주운전 취약장소 2개소 이상에서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주 1회 시 경계지역 경찰서는 동일시간대 일제단속을 추가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는 고속도로순찰대와 연계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경찰관기동대를 투입, 대규모 합동단속 실시하고, 지역경찰과 협업 음주의심 112신고에 적극 대응, 순찰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의심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검문을 통한 단속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조·교사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등 유형·무형의 행위를 한 경우 음주운전 교사·방조로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또는 도주치사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고의 운전자는 체포·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고, 재범 우려가 농후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 몰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가 음주운전 적발과 대형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일부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의지를 꺾는 좋은 계기가 된 사례가 있다. 이에 발 맞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단속을 내년초까지 지속 실시해 인천 시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