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5·18 헬기사격 있었다"...징역 8개월·집유 2년
[속보] 법원 "5·18 헬기사격 있었다"...징역 8개월·집유 2년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0.11.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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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전두환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사진 = 연합뉴스)
30일 오전 전두환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신아일보] 이종범 기자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