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비위 중대 직무정지 불가피” vs 尹 "검찰 중립성 훼손"
秋 “비위 중대 직무정지 불가피” vs 尹 "검찰 중립성 훼손"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1.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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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심문 진행…'총장 직무정지 적법성' 놓고 대리인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30일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공방전을 펼쳤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 비위의 중대성을 이유로 직무 정지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없다고 주장한 반면,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10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문에는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들을 향해 “집행정지 사건의 심판 대상은 과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인데,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은 추상적 손해”라며 “다음 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판사 사찰’ 논란을 낳은 대검 내부 문건 작성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다”면서 “법관의 성향을 기재한 것은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그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 공판 검사로부터 탐문한 것도 전형적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징계 대상자이고 수사 의뢰된 상태”라며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 수사를 왜곡할 수 있어서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즉시 효력을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실상 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 내부 문건과 관련해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되는 재판부의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라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것”이라며 일회성 자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일은 총장 1명을 직무 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은 효력이 정지돼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