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늘 광주서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자택 출발
전두환, 오늘 광주서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자택 출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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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 경호인력. (사진=연합뉴스)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 경호인력. (사진=연합뉴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30일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2분께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를 타고 출발했다.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이날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 전반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한 뒤 이뤄진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이에 재판의 주요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죄가 인정되면 이 범위에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