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결정
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결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1.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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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총 4900억 지분 받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좌)과 정유경 총괄사장(우).(사진=신세계그룹)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좌)과 정유경 총괄사장(우).(사진=신세계그룹)

정용진·유경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총괄사장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분 증여에 따른 세금은 증여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의 평균 종가로 결정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은 앞서 지난 9월28일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지분 8.22%를 증여받았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총229만1512주로,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할 경우 3190여억원 규모다.

정 총괄사장이 받은 신세계 주식은 80만9668주며, 종가 평균 적용 시 174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된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이 내야할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이 내야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한편,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이번 증여로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18.55%와 18.56%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신세계그룹은 지분 증여와 관련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