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한다… 위험시설 추가제한 조치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한다… 위험시설 추가제한 조치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11.29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우나·아파트 편의시설 등 운영중단…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비수도권은 1.5단계 적용… 부산 등 5개 지자체 2단계 상향 추진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단행했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일제히 1.5단계 격상을 결정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격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연일 5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지금 당장 확산세를 막지 못할 경우 조만간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따라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운영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우나·한증막 운영, 아파트 내 편의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에어로빅·줌바·태보·스피닝·스텝·킥복싱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특히 부산·경남·전북·충남·강원 영서 등 상황이 심각한 곳은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 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100명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2단계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수도권은 7일까지 1주간, 비수도권은 14일까지 2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기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까지 확산 추이를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관련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를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지 않고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린다고 해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는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확산세를 막지 못할 경우 조만간 신규확진자 수가 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전날(504명) 대비 54명 감소한 4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5일(382명) 이후 나흘 만에 5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7000여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1만4968건으로, 직전일 2만2442건보다 7454건 적었다.

하지만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3.0%를 기록해 직전일 2.25%보다 상승했다.

신규확진자 450명 가운데 해외유입 37명을 제외한 413명이 지역발생 확진자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486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1주일(11.23∼29)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16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에 진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전 국민이 코로나19 방역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방역 주체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강화됐지만 다양한 업태가 섞인 복합시설 등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있다”면서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당국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