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 낚시 통제구역 방문 민·관 협력 당부
백두현 고성군수, 낚시 통제구역 방문 민·관 협력 당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1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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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 적발시 과태료 80만원 부과
낚시쓰레기 투기 행위 적발시 1회당 최대 과태료 50만원 부과
낚시통제구역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현장 방문/고성군
낚시통제구역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현장 방문/고성군

경남 고성군 백두현 군수는 지난 28일 오후 2시 고성에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삼산면 대포항, 동해면 우두포항, 동해면 내신리 해안도로 3곳을 방문해 청정고성을 지키기 위한 민·관 협력을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낚시객의 방문이 많은 시기 관내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해 수생태계와 수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11월 27일부터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삼산면 대포항, 두모항, 하일면 동문항, 동해면 우두포항, 내신리 해안도로 군 관내 항·포구 5개소이다.

지정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지정 해제일까지이며, 지정예고 공고기간인 27일부터 12월 17일(20일)이 경과하면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 적발 시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더불어 11월 27일부터 바닷가 쓰레기 근절 지도·단속도 시작해 적발시 1회당 최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낚시객의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도 지도 한다.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 지도·단속은 지도단속반 2개조 8명을 평일과 주말에 상시 운영해 바닷가 낚시쓰레기 투기를 단속하며, 낚시통제구역에서의 낚시행위시 처벌 될 수 있다는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백 군수는 “고성 청정바다 사수를 위해 바닷가 쓰레기 투기 없는 깨끗한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청정고성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고성군의 철저한 지도·단속을 낚시객들에게 보일 중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성/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