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14일 임시국회 카드 만지작… "단독처리 부담"
국민의힘, '원내 투쟁 강화' 위해 임시국회 필요성엔 공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 속에 내달 초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비롯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출범을 관철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카드를 고심 중이다.
야권에서도 어느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달 중순 임시국회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14일이나 15일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기국회 본회의는 내달 1일, 2일, 3일, 9일에 예정돼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추미애-윤석열 사태'까지 더해지며 여야 전선이 복잡해져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여야 합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힌 중점 법안은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다.
대부분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공청회 개최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현재로서는 손에 꼽힌다.
그렇다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처리하기도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미애-윤석열 사태' 등의 변수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야당과 합의없는 단독처리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단독처리'에 맞서기 위함이다.
민주당이 174석으로,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실어주면서 원내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압도하기 때문에 계속 투쟁해야할 거 같다"면서 "최근 추미애-윤석열 사태로 심상치 않은 국민 여론을 계속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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