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창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1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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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 제1부시장 단장 10개점검반 구성
중점관리시설 포함 23개 업종 집중 단속

경남 창원시는 29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대규모 시설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강력 점검을 위한 조영진 제 1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10개의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단속대상은 시 관내 중점관리시설 포함 23개 업종 2만2346개 업소다.

점검 내용은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 대응이며 10개 점검반에 대해 점검 책임자를 지정해 점검 소홀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책임을 강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목욕장업 취식 금지 및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이후 영업 중단,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허성무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동시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감염병 확산 저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 가족 및 지인 간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니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