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 공제조합 투명성 강화…'운영위 구성·임기' 개선
건설 분야 공제조합 투명성 강화…'운영위 구성·임기' 개선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11.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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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임기 3년서 1년으로 줄이고 연임도 1회로 제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조합원·전문가 1인씩 공동위원장 선출
건설 분야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 전후 비교. (자료=국토부)
건설 분야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 전후 비교. (자료=국토부)

건설 분야 공제조합들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위원 임기를 개선한다. 운영위원 임기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한다. 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지난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 기능을 담당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직접 시공 활성화와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공제조합에 대한 더욱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개선 필요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이익잉여금 처리와 보증수수료율 등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제조합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 등이 다양한 의견이 논의하는 기구로, 그동안 운영위원 정수가 지속해서 증가했다. 지난 1963년 7명이던 운영위원 정족수는 1999년 15명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3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했다. 또,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 있게 조합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 규모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합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어 일부 위원들의 장기 연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했으며, 선출방식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지나간 날로부터 시행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제조합, 업계와 함께 지난 23일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