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 "태안군 내 13개 축사 터전서 쫓겨날 형편"
정광섭 충남도의원, "태안군 내 13개 축사 터전서 쫓겨날 형편"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0.11.29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농가 생계 달린 공유재산 조례 반드시 개정해야”
상임위 심사 호소…마지막 본회의서 직권 상정도 촉구
정광섭 의원이 26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26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충남 태안군 내 13개 축사가 터전서 쫓겨날 형편이라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독려로 지난해 9월 말 전국 17개 시도의 축산농가 적법화가 마무리됐다”며 “하지만 우리 도내 15개 시군 중에선 태안군만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세종시와 도내 서산시에서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유지를 축산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며 “집행부 검토와 입법예고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것은 민생현안 문제를 외면한 도의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면도는 임야 76%가 도유지이고 그 안에 30여 농가가 축산업을 하고 있다”면서 “도유지 훼손과 가치를 하락할 축산농가를 제외하고 기준을 충족한 13개 축사에 대해 적법화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사님께서도 얼마 전 해당 축산농가들을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씀했다”며 “연내 조례 개정이 안되면 이들은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만큼 상임위에서 심의되지 않으면 다음 달 마지막 본회의에서 직권으로 상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