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행정소송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재판에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게 될 수도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 장관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다음 날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26일에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이틀 뒤인 12월2일 열리는 징계위 결정에 따라 거취가 바뀔 수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인 관계로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며,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징계 의결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만약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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