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여야, 생활물류법 통과 안 시키려 야합"… 농성 돌입
택배노조 "여야, 생활물류법 통과 안 시키려 야합"… 농성 돌입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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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때까지 농성할 것"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12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12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이헌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택배연대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다음달 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농성 실시를 알렸다.

생활물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다음달 1일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여유로운 처리가 가능하다. 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면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택배노조는 "이번 정기국회에선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여야 간사의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법안 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올해 택배노동자 15명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부각했다.

또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조 의원도 사실상 이번 사태의 방조자"라며 "생활물류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때까지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부각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