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30일 심문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30일 심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27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는 30일 열린다.

법원은 3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명령한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심문 당일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를 결정한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다만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6개 혐의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가 오는 12월2일 열린 데 따라 법원이 30일 일단 심문을 종결하고 12월2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등 6개 비위 혐의가 있다며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