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 위해 3년간 828억 지원
동부건설,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 위해 3년간 828억 지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11.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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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억 공사대금 선지급·111억 규모 협력이익공유 및 성과공유제 실시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구 동부건설 본사에서 진행된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식’에서 (왼쪽부터)김대식 민지건설 대표이사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허상희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건설)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구 동부건설 본사에서 진행된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식'에서 (왼쪽부터)김대식 민지건설 대표이사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허상희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이 지난 26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생 협력 문화의 활성화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금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서 동부건설은 협력중소기업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을 위해 3년간 828억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사의 유동성 문제 개선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588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또, 111억원 규모의 협력이익공유 및 성과공유제와 함께,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약 1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동반성장몰 도입 △경영 및 보안진단 컨설팅 지원 △하도급법 및 건산법 동향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 무상교육 등도 함께 지원된다.

한편,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가 지난 9월 발표한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주관 상호협력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올해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1억원 가량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우수협력사 포상과 방역용품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