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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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남자친구에게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여 마취제를 투입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에게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며 링거를 꽂았다. 하지만 링거에는 피로 회복용 수액이 아닌 마취제가 투입돼 있었다.

A씨는 치사량 이상의 마취제를 투약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도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였다. 또 프로포폴 등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계좌에서 두 차례 13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근거로 B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위계승낙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로 A씨를 기소했다.

위계승낙살인 혐의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숨지게 한 경우를 말한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이를 기각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도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