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한-영 FTA 발효 활용 기업지원 확대
부산세관, 한-영 FTA 발효 활용 기업지원 확대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11.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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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내년 1월 우리나라와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영국으로 수출하는 부산·경남지역 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영국은 지난 1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함(브렉시트)에 따라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EU와 이후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영 FTA는 유예기간이 끝난 직후인 내년 1월 1일(한국시간 오전 8시) 자동 발효된다.

기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기업은 오는 12월 30일까지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영 FTA를 활용하기 위해 협정 발효 전에 인증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산지 인증 수출지원 제도는 관세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영국과 EU에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이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대영국 미인증 수출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한-영 FTA 발효 대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이 영국에 수출할 때 FTA 특혜관세를 활용해 무관세 수출 등 관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