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조사 횟수 제한해야”
“검찰, 소환조사 횟수 제한해야”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6.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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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기자회견 가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2일 검찰 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참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사법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잦은 공개소환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만큼 검찰이 참고인은 2회, 피의자는 3회만 소환조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으로 인해 그 이상의 소환조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발생한 사회 유명인사의 자살사건을 보더라도 이 같은 제한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의자가 횟수만 채우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 같은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면 법원이 추가 조사를 허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협은 이외에도 검찰 개혁 방안으로 ▲피의사실 공표금지의 제도적 보장 ▲광범위한 압수수색 억제 ▲피의자·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 입회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변협 양삼승 부회장은 “최근 신영철 대법관 및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태로 법조가 국민의 말썽거리가 돼 아쉬움이 컸다”며 “사건 발생 직후 의견을 내놓을 경우 소모적 분쟁이 우려돼 침착성을 찾은 현 시점에 제안을 하게 됐다”고 사법선진화 방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양 부회장은 이어 “변협은 이같은 방안의 실천을 위해 한달에 1~2회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