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
구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11.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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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욱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구미시의회)
권재욱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구미시의회)

경북 구미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 통해 권재욱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이날 권재욱 운영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임기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지난 7월, ‘21대 국회’에 일부 수정‧보완돼 다시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로 한정돼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자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권재욱 운영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