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은 각각 징역 8∼13년, 미성년자인 A군은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vietnam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