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법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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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은 각각 징역 8∼13년, 미성년자인 A군은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