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친인권적 보안처분제 논의… "국민 보호가 국가 의무"
당정, 친인권적 보안처분제 논의… "국민 보호가 국가 의무"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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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소송, 조두순은 제외… 형기 마친 사람은 위헌 논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서부터) 윤 위원장, 한정애 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서부터) 윤 위원장, 한정애 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도입과 관련해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안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여당·정부) 협의에서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인권 침해 등 논란이 있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흉악 범죄자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현행 제도 한계를 극복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가 국가 존재 이유"라며 "특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한 의무이행소송 도입 제도에 대해선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으로부터의 권리 구제 방안"이라며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청이 국민 청구에 대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방치하더라도 이행할 강제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을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도 시행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권력기관 개혁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권리구제 과제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검찰개혁 등 과제 못지않게 국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 중 하나"라며 "지난 국회에서 몇 차례 논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출소 앞두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 방지 목소리가 높다"며 "법무부는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을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폐지된 보안 처분과는 전혀 다르다"며 "살인범·아동성폭력범 등 5년 이상 실형을 받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조두순 등 이미 형기 마친 사람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알렸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