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천위, 최종후보 결렬… 與 공수처법 개정안은 보류
공수처 추천위, 최종후보 결렬… 與 공수처법 개정안은 보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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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협회장 "쳇바퀴 돌듯 무의미"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4차 회의에 나섰지만, 결국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실패했다.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번과 똑같이 회의가 쳇바퀴 돌듯 반복됐고,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해 회의가 중단됐다"고 알렸다.

이 회장은 "두 차례 표결을 했지만, 똑같은 결과라 더는 회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추천위 회의를 계속한다고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위원이 동의하지 않아 다음 회의는 하지 않고 끝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 차례 회의를 했는데 단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을 정도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회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 다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시점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에 따르면 여야 추천위원은 양보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검사 출신 인사가 반드시 2명 올라가야 한다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회장은 "(검사 출신 2명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일부 동의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완벽한 사람을 뽑자고 한다면 10명 중 완벽한 사람이 있는지 저도 의문스럽다"며 "몇 분을 제외하면 모두 적합한 후보라 생각했지만, 절대로 (7명 중) 6표를 얻지 못하는 구조 하에선 위원회가 더 회의한다고 후보를 추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 운영·설치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고, 의결은 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다가 산회했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이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회의 후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내일 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었는데, 야당에서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위는 26일 오전 다시 열린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