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검찰개혁으로 내내 갈등을 빚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이다.
추 장관이 24일 오후 6시 직접 발표했는데, 그가 직접 모습을 나타내기 한 두시간 전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돌았다.
해당 내용을 받아본 본 기자는 물론, 대부분의 이들이 "진짜? 에이 설마"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지라시는 다양한 형태로 돌았고, 모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할 것이라는 구체적 내용까지 나왔다.
주시하면서도 끝까지 반신반의했던 것은 그만큼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직접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브리핑을 하는 순간에도 쉬이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즉각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 출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망나니 칼춤과 다름 없는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출석을 요구하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예산안 심의, 쟁점 법안 처리 등 해야할 일이 산더미인 정치권은 모든 포커스를 '추미애-윤석열 충돌'에 맞추고 있다.
'연말정국'을 뒤흔들 대형 변수가 생긴 셈이다.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 부동산 세금 완화법 등 여러 경제·민생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 12월2일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174석의 의석 수를 감안했을 때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단독처리'는 가능할 수 있겠다.
다만 이렇게 되면 국회의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금부터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놓고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21대 국회 첫 연말 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진 20대 국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처럼은 일이 커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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