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편법 수의계약 막는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 편법 수의계약 막는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0.11.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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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성만 의원실)
(사진=이성만 의원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5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에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시 특정 대상은 참여가 제한돼 있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지위를 이용한 비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인 제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이다.

현행법으로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업체 대표를 바꾸거나 지분구조를 조정해도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직자들이 편법적으로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독식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