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74만4000명·세액 4조3000억원 '역대 최대'
종부세 대상 74만4000명·세액 4조3000억원 '역대 최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1.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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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오르며 작년 대비 대상자 15만명·세액 9000억↑
과세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천명, 억원). (자료=국세청)
과세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천명, 억원). (자료=국세청)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이상 급증했다. 종부세 대상자도 같은 기간 25% 늘어나 74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라고 25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작년 동기 대비 25.0%(14만9000명) 증가했고, 고지액은 27.5%(9216억원) 늘었다. 부과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이상 주택이나, 5억원 이상 합산토지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작년보다 늘면서 납세 대상자와 세액이 모두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이자 부담 없이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달 15일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을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포함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은 12월14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종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10%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엔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