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 일본 특허 등록
신한카드,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 일본 특허 등록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0.11.2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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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관 없이 고객-가맹점 간 앱투앱 거래 가능
서울시 중구 신한카드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신한카드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신한카드는 블록체인과 신용 결제를 결합한 기술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가 일본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에 포함된 기술은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발급부터 일시불과 할부 등 신용 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카드 거래 전반적인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도록 설계됐다.

또, 카드 결제를 위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중계기관(VAN사 등)을 둔 지금의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과 가맹점이 직접 연결된 결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 즉, 고객이 모바일 앱 신한페이판(PayFAN)과 가맹점주용 앱을 블록체인 기술로 연결하면 앱으로 거래하는 앱투앱 결제를 실행할 수 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것으로 국내·외에 걸쳐 기술 선점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효율적이고 보안성이 우수한 서비스 결제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지혜 기자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