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경쟁사 내부망 불법접속 혐의 '불구속기소'
박현종 bhc 회장, 경쟁사 내부망 불법접속 혐의 '불구속기소'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11.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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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비번 도용 2차례 접속
bhc "이전 사례서도 무혐의, 법원서 진실 밝힐 것“
지난 10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hc는 박현종 회장이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bhc는 현재 BBQ치킨과 수년째 민·형사소송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앞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bhc 정보팀장을 통해, A·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hc는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2017년 BBQ가 박 회장을 비롯한 bhc 임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지만, 검찰은 재수사 후에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bhc 관계자는 “과거에도 두 차례 무혐의 판결이 났고, 지금의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도 정황일뿐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며 “박 회장 또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