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단일가매매 시행
내달 7일부터 '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단일가매매 시행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1.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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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대비 괴리율 50% 초과 상태 3회 반복시 단기과열종목 지정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신아일보 DB)

한국거래소가 내달 7일부터 보통주에 비교해 괴리율이 50%를 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는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기간 내 3회 반복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거래일 간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 괴리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단일가 매매를 연장한다.

지난 20일 기준 단기과열종목 가격 괴리율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코스피 41개, 코스닥 2개 등 총 43개다.

이 중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 수 50만주 미만 우선주로 지난 9월28일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시행 중이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