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강행… 野 "5공 회귀법"
與,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강행… 野 "5공 회귀법"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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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공수사권 이관 두고 이견… 단독 처리 유감"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 수사기구로 이관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 공개 △국정원 명칭 유지 등이 골자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중 국정원 명칭을 유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나 외청 등에 이관하는 것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후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과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관을 하되 3년 유예한 뒤 시행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관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3년 유예안까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렇게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이라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은 법안소위 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에 이관하기로 하지만 이것은 5공화국 회귀법"이라며 "마치 5공 시대에 박종철 열사를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 처리 방침을 공식 발표해 곧 통과가 될 테지만, 인권탄압과 국내 정치 악용 우려가 있어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경찰에 가서 재결합되는 것"이라며 "개악인 만큼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과 이번 개정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박선원 기조실장(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박선원 기조실장(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