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 수사기구로 이관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 공개 △국정원 명칭 유지 등이 골자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중 국정원 명칭을 유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나 외청 등에 이관하는 것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후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과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관을 하되 3년 유예한 뒤 시행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관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3년 유예안까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렇게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이라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은 법안소위 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에 이관하기로 하지만 이것은 5공화국 회귀법"이라며 "마치 5공 시대에 박종철 열사를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 처리 방침을 공식 발표해 곧 통과가 될 테지만, 인권탄압과 국내 정치 악용 우려가 있어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경찰에 가서 재결합되는 것"이라며 "개악인 만큼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과 이번 개정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