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노조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 경고
손경식 회장 "노조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 경고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11.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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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 개최
24일 열린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이미지=경총)
손경식 경총 회장이 24일 열린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4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이날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안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노조 측으로 힘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수준에 맞게 동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며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조전임자 급여는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조의 ‘자주성’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지급금지 규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ILO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입장은 오히려 근로자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의 원조를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ILO 협약 제98호 제2조 내용과 상치되는 문제점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총이 개최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박인상 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류재우 국민대 교수,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