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0.11.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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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5개월 심의기간 중 대기업 시장진입 제한...소상공인 보호
이수진 의원. (사진 =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 (사진 = 이수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2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단체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지정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된다.

현행법상 동반성장위원회는 소상공인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 의견서를 제출하고(시행령 제7조 제3항),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법 제7조 제1항) 되어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한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그러나 정작 심의기간 동안에는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날로 부터 그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력이 있는 업종 중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말 도입되었다.

11월말 현재까지 총 26종의 업종‧품목이 신청됐으며 이 중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장류(청국장․된장․간장․고추장) 제조업, △두부 제조업 등 8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요건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11월 말 현재 지정되어 있는 9개 업종 중 절반 이상인 5개 업종(보험대차서비스업, 폐목재재활용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목재펠릿보일러, 계란도매업)이 내년이면 권고기간이 만료되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담긴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심의기간 동안에는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을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김경만, 박범계, 송갑석,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이규민, 이병훈, 이성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