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준법지원센터-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 지역농민 복지향상 업무협약 체결
구미준법지원센터-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 지역농민 복지향상 업무협약 체결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11.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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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에서 권우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사진 왼쪽)과 나중수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구미준법지원센터)
지난 19일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에서 권우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사진 왼쪽)과 나중수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구미준법지원센터)

법무부 경북 구미준법지원센터와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는 최근 지역농민의 복지향상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에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 이번 업무협약 주 내용은 △일손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사회봉사 집행 제도에 합당한 사회봉사 집행 장소 제공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원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협력키로 했다.

권우택 구미준법센터소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을 위해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와 협력, 사회봉사 대점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중수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장은 “농협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지역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구미준법지원센터와 협력하게 돼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지역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