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ETN투자자, 연내 의무교육 이수해야
레버리지 ETF·ETN투자자, 연내 의무교육 이수해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1.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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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자료=금투협 홈페이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 사전교육' 화면. (자료=금투협 홈페이지)

금융투자협회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는 올해 안에 관련 온라인 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통해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의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금융투자교육원은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가이드'라는 온라인 교육과정(1시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는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도 올해 말까지 이 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내년 1월4일부터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없다.

금투협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내년에 매수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하거나, 연말에 교육이 집중돼 원활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거래하는 증권사에 이수번호를 제시하면 해당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