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중단…카페 테이크아웃‧식당 영업제한
오늘부터 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중단…카페 테이크아웃‧식당 영업제한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1.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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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종 영업 중단
결혼식 및 장례식 100명 미만, 예배 및 법회 좌석 20% 이내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3차 유행의 중심지로 지목되는 수도권에 대해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 또한 연말까지 ‘1천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 강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등을 시행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불필요한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대중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사항이다.

식당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착석 후 식음료를 마시거나 먹는 것이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뿐 아니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방은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사용이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 외에도 일반관리시설 14종 중에서서도 위험도가 큰 권역에 있는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면적 당 인원 제한’을 하는 방식이 아닌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 및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며 칸막이 안에서의 음식 섭취는 허용된다.

오락실 및 멀티방, 목욕장업에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을 비롯한 교습소 및 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되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는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에서 3분의1로 줄어들고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의무만 잘 지키면 된다. 이 곳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시행된다. 예배 및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는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인원이 줄어들고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실내 활동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 활동 중에도 집회 및 시위와 스포츠 경기 관람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로 제한되며 차량 등 교통수단 내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 3분의1 수준(고등학교는 2/3)으로 제한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2 수준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 당국, 교육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국공립 시설들은 특성에 따라 다른 조치가 적용되는데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체육 및 문화시설은 30%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 또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이용시설 또한 (2.5단계 전까지는)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고 민간기업 또한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의 밀폐·밀집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와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2단계 조치와 함께 이날부터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을 시행한다.

관내 10대 시설(종교시설, 직장,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하는 ‘서울형 정밀방역’을 도입했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 인원을 20% 이내로 제한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전환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는 시설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 등을 금지 조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등의 운영을 중단한다. 또 2m 거리 유지를 위해 인원 추가를 제한한다.

무도장은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으며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룸별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와 함께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및 음식 섭취 중 대화자제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한 시민들의 연말 모임자제 및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한다. 시내버스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지하철은 충분한 안내 기간을 거친 후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제한한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하철 막차 시간도 현행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의 집회도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추후 별도공표 시까지 전면 금지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