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헬스트레이너 구속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헬스트레이너 구속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1.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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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전문약 팔고 4억6000만원 이득 챙겨
식약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일반인들에게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는 또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한 시가 4000만원 상당, 40여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는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