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추가 연장 ‘순항’
창원,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추가 연장 ‘순항’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11.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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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법안 개정시 5년간 440억원 추가확보

경남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추가 연장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시는 23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적인 특례로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발전을 위한 150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법안 개정 시 향후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원의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개정 법안은 지난 17일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연장까지 법사위, 본회의 통과라는 두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조영진 제1부시장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방분권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조 부시장은 “앞으로도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 확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거듭해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