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3자 배정 유증 적법…KCGI는 사모펀드일 뿐"
한진그룹 "3자 배정 유증 적법…KCGI는 사모펀드일 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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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제기 입장 발표
"인수 불발 시 10만여명 일자리 위험"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사진=신아일보 DB)

한진그룹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23일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한진그룹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 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진그룹의 이번 입장문 발표는 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지난 1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한진칼은 산업은행과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투자를 받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후 지난 18일 조원태 회장과 그룹 경영권을 두고 대립해 온 KCGI는 △국민혈세를 이용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반대 △주주권 훼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이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은 무산된다.

우선 한진그룹은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를 호소했다.

한진그룹은 “양사와 협력업체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며 “인수 불발 시 일자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 천명했으며 조원태 회장, 우기홍 사장도 이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확인했다”며 “대한항공은 그 어렵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를 비롯해 창업 이래 51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진그룹은 “정부와 채권단에서도 여러 차례 고용 유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은 “항공 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세력’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진그룹은 3자 배정 유증에 대해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된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국내 항공 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급성과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적법한 판단이라는 게 한진칼의 주장이다.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으며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한진그룹은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은 KCGI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며 “소수 투자자들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 산업의 존폐와 십만여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분담 노력도 없다가 항공 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며 “이후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과 이를 위해 불가피한 산업은행에 대한 3자 배정 신주발행에 담겨 있는 국내 항공 산업 생존의 절박함과 무게, 생존을 가를 중차대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함, 관련법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3자 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