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생 준수, 연말 모임 등 최소화 당부
전북 도내 전지역이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며 모임 행사에서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는 기존 50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을 두고 2m의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등 시설에 따른 규제가 변화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의 운영업소)은 기존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에서 춤추기, 좌석간 이동 금지가 추가된다.
방문판매 홍보관에서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노래방은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가 포함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이 되고 학원(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도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실시되고 스포츠 행사는 수용가능인원의 30%만 수용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역시 수용가능인원의 50%로,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는 20%로 제한하며 다만 각 시군의 판단에 따라 방역관리 상황, 시설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북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며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3차 재 유행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소모임, 연말 모임 등을 최소화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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