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연 "유보소득세, 경영 자율성 침해·일자리 확대에 역행"
건단연 "유보소득세, 경영 자율성 침해·일자리 확대에 역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1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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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증대로 투자활동·경기활성화 위축시키는 반시장적 규제"

건설업계가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유보소득세 도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가로막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한다고 부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는 최근 정부가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개인유사법인이 적극적·정상적 사업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넘긴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건단연은 탄원서에서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과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고,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재무상태비율을 좋게 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법인격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종합사업자의 경우 3억5000만~8억5000만원, 전문사업자는 1억5000만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단연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탄원서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유관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