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고수익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 주의"
"원금·고수익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 주의"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1.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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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투자 피해 신고·상담 555건…작년보다 41.6% 늘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옥. (사진=신아일보 DB)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올해 들어 10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투자 피해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다수 접수했다.

올해 1∼10월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6% 늘었다. 금감원은 이 중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2018∼2019년 가상통화 투자 빙자 중심에서 올해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또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이용됐다. 

주요 사례로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 꼽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업체 A는 매일 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해당 업체는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도록 만들었다. 또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봐야 한다"며 "물품 및 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는 행위는 특히 위험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