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인천시,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1.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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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가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보다 나흘 늦게 시행되는 것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23일 0시부터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기존 1단계가 유지된다.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비교해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았다. 이에 정부에 자체적인 방역 조치 시행을 건의했고, 해당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수용하면서 서울·경기보다 나흘 늦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다.

핵심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비치·작성·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의무 착용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가운데 한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은 정부가 제시한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1.5단계에서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을 할 경우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좌석 수의 50% 이내로 완화해 시행된다.

종교 활동과 달리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인원제한은 강화된다. 정부는 1.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춤추기를 금지했지만, 인천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강화 적용한다. 다만, 춤추기는 허용되고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예고한 대로 내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안정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