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올해 자전거보험 185명 1억2500만원 혜택
용인, 올해 자전거보험 185명 1억2500만원 혜택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0.1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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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초 가입 이후 760명 7억7100만원 지급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185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1억2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난 2016년 이후 760명이 7억71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내년 3월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하거나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원~48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엔 입원위로금 15만원을지급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안전사고에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이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