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관외 거주 공무원 재택근무 실시
고흥군, 관외 거주 공무원 재택근무 실시
  • 이남재 기자
  • 승인 2020.11.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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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흥군)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인근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고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외 거주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순천시 거주 공무원은 군 관내(친척, 지인 댁 등)에서 출·퇴근하되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대규모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를 대비해 사전에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사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재택근무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전 직원 문자 메시지와 청내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 △연말 모임 자제 △의심증상시 신속한 검사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활용 △불요불급한 관외출타 자제 등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고흥/이남재 기자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