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반대"…민주노총, 25일 올해 첫 총파업
"노조법 개정안 반대"…민주노총, 25일 올해 첫 총파업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1.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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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 입법 압박…국회 상황 따라 2차 총파업 가능성도
14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사진=연합뉴스)
14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해 올해 첫 총파업을 단행한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을 막고, 노동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을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총파업 당일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어 29∼30일과 다음 달 2∼3일 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 2차 총파업을 조직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목표로 노조법 개정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확대를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안이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협약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노장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전태일 3법’ 입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과 7월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일각에서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적인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생단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총파업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진행된 총파업 참가자가 전체 조합원의 1% 수준에 불과했으며, 현재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 파업권을 확보한 곳이 많지 않아 올해도 참가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