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세까지 입대연기’…국방위, 한류스타 병역법 처리
‘BTS 30세까지 입대연기’…국방위, 한류스타 병역법 처리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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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아크부대 파병 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른바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연기법’이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 초미의 관심을 받아온 법안이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 및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BTS와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및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해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기간을 1년 연장시켰다.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300여명, UAE 150명의 장병이 각각 파병돼 있으며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 왔다.

한편, 소령의 계급 정년을 현행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처리되지 못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