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22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홍북읍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법령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 및 관리요령법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결과 홍보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호 내포119안전센터장은 “주택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 활동을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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