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덕신공항 특별법' 속도… 세부 내용 이견 여부 주목
여야, '가덕신공항 특별법' 속도… 세부 내용 이견 여부 주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20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특별법 발의
민주당 PK도 조만간 발의 예정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

여야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신속 착공이란 큰 틀에선 이견이 없지만,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세부 내용을 두고는 다툴 여지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20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특별법에 가덕도 신공항을 '감해국제공항을 이전하고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이라고 명시했다.

이 특별법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부산 지역 15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는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의원과 5선 서병수·조경태 의원, 3선 김도읍·장제원 의원, 초선 김미애·김희곤·백종헌·안병길·이주환·이헌승·정동만·전봉민·황보승희 의원이다.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울산·경상남도 주민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해야 한다"라며 "지난 20여년간 정치적인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 이유는)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며 "그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초래됐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관문공항이 필요하고, 2030년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대비하려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국제공항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과거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사업 과정에 준용하고,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면제하게 하는 등 신속한 추진에 관한 내용도 담는다. 과거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한다.

또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를 통해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인·허가 행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 지원위원회'를 두고,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의원 일동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법안과 어떤 차이를 둘지 관심이 쏠린다.

bigstar@shinailbo.co.kr